- 중복 과목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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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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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예시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ㆍ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 활용
- EDPS = E.D.P.S
- 한국근ㆍ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ㆍ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 2013년 3월 27일자(시행 6월 1일)로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고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참고 바람.
고시문 바로 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에서 검색 가능) - 이 고시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교육과정" 및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 아동학(아동 · 가족) 전공 및 간호 · 보건학사 전공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의 FAQ]내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