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주의사항

개요

홈페이지 [제도소개 - 학점인정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학점인정 신청 – 신청안내] 부분 참고

특1년/1학기에 인정 받을수 있는 학점의 제한전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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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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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연간 인정 제한학점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12년 6월 현재)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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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예시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ㆍ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 활용
  • EDPS = E.D.P.S
  • 한국근ㆍ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ㆍ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 2013년 3월 27일자(시행 6월 1일)로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고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참고 바람.
    고시문 바로 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에서 검색 가능)
  • 이 고시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교육과정" 및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 아동학(아동 · 가족) 전공 및 간호 · 보건학사 전공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의 FAQ]내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