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조건

학위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 2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 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전공 바로가기